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김씨에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게 명백하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판사는 “증언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시 이 재판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진술을 할 마땅한 동기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정씨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 조민씨가 참석했고, 조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글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