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당초 일정보다 3주 먼저 지급한다.
12일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내년 1월 3일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난해보다 554억원 증가한 5789억원이다. 121만 가구에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78만(64.8%)으로 가장 많고, 홑벌이 39만(31.9%), 맞벌이 4만(3.3%) 가구 순이다. 연령기준으로는 60대 이상(51%), 20대 이하(21.8%), 50대(12.3%), 40대(8.4%), 30대(6.5%)순이다.
예금계좌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12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지급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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