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싸게 팔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에스피시(SPC)그룹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에스피시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에스피시 대표 역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가루 제조사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3038원)나 직전년도 평가액(1180원)보다 싼 255원에 아들들이 상당 지분을 보유한 삼립에 팔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이같은 주식 거래를 지시했고, 이 때문에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각각 121억6000만원·58억10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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