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은 이재명 대표가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해야 개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12월 9일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는 이재명 대표가 수령하지 않았다"며 "12월 11일 항소심 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재차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틀 만에 법원이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더 이상 재판 지연 꼼수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라며 "1심에서 썼던 서류 미수령 수법은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지난 대선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모두 확정됐고 이제 이재명 대표 사건 딱 한 건만 남았다"며 "법대로 3개월 안에 2심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안 하면 재판을 고의 지연하는 것을 국민 앞에 자백하는 꼴"이라며 "계속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그곳으로 통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글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