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선관위는 “조 대표의 의원직 상실 관련 국회로부터 궐원 통지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서 “선관위는 지체 없이 승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00조(보궐선거)에 따르면 선관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궐원 시 국회로부터 통지 후 10일 이내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한다.
법률상 10일 이내 승계 결정이 원칙이지만 10일까지 승계가 진행된 경우는 거의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승계 절차는 당적 조회와 선관위원장 결재 방식으로 이뤄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례상 하루이틀만에 승계가 된 경우도 있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승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면서 일각에서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두고 표결 참여가 어려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선관위 승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이런 글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