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영등포서 경찰서장이 "알겠습니다"고 답했다. 이후 서울청 경비과장도 오후 11시58분 "대테러 특임, 군인 병력이 오면 1문이랑 2문쪽 큰 문 말고, 00를 확인해서 그 쪽으로 이동시켜 출입시키세요"라며 구체적 지시를 추가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28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약 1시간 30분 뒤로, 국가 지정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단 출입을 지시한 정황이다. 계엄 당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은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의 군사경찰특임대(SDT)로 알려졌다.
서울청 경비과장은 다음 날 오전 0시7분에도 재차 "대테러 특임부대 등 병력들 오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라고 지시했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도 오전 0시34분 재차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차단입니다. 다만, 군 병력군 병력의 경우에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 조치하세요"라고 무전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오전 1시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된 이후에도 군 부대 출입 허용은 계속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오전 1시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된 이후에도 군 부대 출입 허용은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