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가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계엄법에서 규정한 '계엄공고문'에 서명을 하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계엄법에서 규정한 '계엄공고문'에 서명을 하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