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2일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각 부처는 시행령을 3∼4일 후 관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을 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루만인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전날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하며 잇달아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