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본지 취재 결과,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10월 적발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유흥업소가 이날 과징금 5000만 원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강남구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업소가 ‘과징금 제외대상’에 마약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과징금처분 갈음’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첫 영업정지도 무산됐다.
| 이 글은 1년 전 (2024/12/12)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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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본지 취재 결과,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10월 적발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유흥업소가 이날 과징금 5000만 원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강남구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업소가 ‘과징금 제외대상’에 마약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과징금처분 갈음’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첫 영업정지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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