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 홍보를 위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강모(30)씨가 1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씨에게 징역 7년형과 더불어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아울러 추징금 2억1000여만원도 추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씨에게 징역 7년형과 더불어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아울러 추징금 2억1000여만원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