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구별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랜 기간 검사로 일하며 많은 형사 재판을 치렀다. 이로 인하여 헌법재판인 탄핵소추 재판과 형사재판을 구별하지 못하는 전제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실을 취재한 보도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를 당하여 탄핵 재판에 임하겠다는 태도라고 한다.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지목당할 경우 최대 형량이 사형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엄격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 사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이 선고될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
하지만 탄핵소추 재판은 헌법 재판이므로 형사 재판에서 내란죄가 성립되는지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 형사재판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측 의견과 같이 내란죄의 우두머리에게 내려지는 형량이 매우 높으므로 엄격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탄핵소추 재판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을 위반했는지,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는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탄핵소추 된 이유 중 하나만이라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면, 다른 내용이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탄핵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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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고 헌정수호 의지가 없다고 평가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개최되었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탄핵을 추진한 것 등을 근거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야당의 입법 의견, 특활비 예산 삭감을 비난하면서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야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보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한다.
위 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평가받는 근거가 될 것이다. 국민이 집회를 개최하여 대통령을 비판하고 퇴진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따라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이다.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국회가 예산을 삭감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모두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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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했다는 것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는 것부터 위헌·위법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원한다면 정식 수사 절차를 거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해 조사하겠다는 것부터 위법한 절차였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위법한 수단을 써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특별한 근거도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조사를 지시했다는 점만으로도 내란죄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경고성 비상계엄이라고 해도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나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부터 단순히 경고성 비상계엄이라 볼 수 없다. 설령 경고성 비상계엄이라고 해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민주정치 시스템 수호할 의지가 없는 대통령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하고, 그 중대한 법 위반 중 하나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꼽았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참조).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은 항상 반대 진영의 비판과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 의하여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군대를 동원하여, '경고성' 행동을 하여, 비판과 비난, 견제를 잠재우고자 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조사하려고 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오늘의 담화문만으로도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하다는 점을 자백한 것이고, 야구에 비유하면 스스로 끝내기 홈런을 친 것이나 다르지 않다. 탄핵소추를 결정하는 국회의원들과 탄핵 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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