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후 약 1시간30분이 지난 시점에 경찰청 지휘부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조 청장이 이미 경찰의 국회 통제, 중앙선거관위원회 배치를 지시한 뒤에야 지휘부 회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요건 검토를 위해 (지휘부)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힌 조 청장과 달리 경찰청은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 주재로 열린 회의를 두고 “계엄령 관련 위법성 판단 여부에 대한 내용은 아예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 회의에서 “경찰청장이 법령·판례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당부했다”며 “회의영상 및 회의록은 없다”고 했다.
이는 조 청장 주장과 배치된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요건이 되는지를 검토했나’라고 묻자 “그래서 제가 오후 10시31분에 전화를 해서 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회의 개최 시기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지휘부 회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90여분이 지난 4일 자정에 열렸다. 회의는 20분간 진행됐다. 조 청장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고, 국회경비대를 산하로 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화상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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