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들의 재판에서 검찰이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새로 제출된 공소장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사건 내용이 대폭 사라졌고, 뉴스타파 보도를 타 언론사들이 인용해 확산됐다는 내용도 빠졌다.
12일 한겨레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 등 4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2차 변경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애초 70여쪽에 달했던 공소장은 1차에서 50여쪽으로 변경된 뒤, 2차 변경에서 37쪽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된 후 공판준비기일부터 수차례 검찰에게 “윤 대통령 명예훼손과 관계없는 간접정황이 공소장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며 공소장을 간명하게 변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에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최근 기일에서 ‘공소기각 검토’까지 언급했다. 그러자 검찰이 공소장을 재차 변경해 신청한 것이다.
공소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내용들이 대거 삭제됐다는 점이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 ‘대장동 개발비리의 몸통 논란의 진행’이라는 소제목으로 담았던 화천대유 사건의 문제 제기와 관련한 설명을 다량 들어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모든 언론 기사, 민주당 화천대유 특위에서 하는 내용이 다 김씨의 작품이냐. 김씨의 작품이 아닌 것은 공소사실에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한 부분을 반영한 취지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내용이 공소장에 왜 들어가 있느냐’고 지적한 후에도 여전히 공소장에 남아있던 관련 상황 설명도 2차 변경에서 완전히 삭제됐다.
‘타 언론사 등의 인용에 따른 뉴스타파 보도의 확산’ 부분도 공소장에서 사라졌다. 검찰은 기존에 해당 문항을 통해 특정 언론사들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허위내용이 급격하게 퍼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가 공소장에 포함한 언론 매체들의 기사 중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하자,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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