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이목이 쏠리고 있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은 6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새 마일리지 제도 시행은 공정위 승인이 필요하다. 합병 비율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항공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전반적으로 대한항공에 유리하게 내려진 것으로 평가했다.
대한항공은 13일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편부터 일부 선호 좌석을 1만~1만5000원 추가금을 받는 방식으로 사전 배정하기로 했다. 일반석보다 공간이 넓은 비상구 좌석 등 '엑스트라 레그룸'과 일반석 가장 앞줄에 배치돼 승하차가 편리한 '전방 선호 좌석'이 대상이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원래 높은 운임을 받는 대신 수하물, 기내식, 좌석 선택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풀서비스항공사(FSC)인데, 기내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옵션 상품을 제공하는 저비용항공사(LCC)와 같은 가격 정책을 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LCC와 달리 예약 시 좌석 선택이 자유로운 FSC가 일부 좌석 선택을 유료화하는 것은 사실상 운임 인상으로 볼 수 있다"며 "합병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벌써부터 꼼수를 동원한 수익성 강화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두고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항공 운임 및 노선 통폐합 등 이슈가 소비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LCC인 에어프레미아나 티웨이항공이 FSC인 아시아나항공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보는 만큼 대한항공이 독점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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