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장기간의 수형 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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