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두 차례 조사한 데 이어 어제(11일)는 '여 사령관에게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밝힌 방첩사 수사단장도 불렀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방첩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방첩사 측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연락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국수본 간부가 일선 경찰서에 접촉했고, 국회에 경찰 기동대가 배치된 정황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방첩사의 요청으로 계엄 전부터 경찰 인력이 움직인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지난 6월 방첩사와 국수본 사이에 안보 범죄 분야 양해각서가 맺어진 경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해각서엔 두 기관이 안보 수사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면 국수본이 수사관과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은 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내란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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