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수방사 비행 승인 요청 건의, 육군 승인 적법성 따져야”
김문상 처장은 12월12일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헬기와 드론까지 매일 (진입을) 승인 검토하는 게 내 일이다. 긴급 비행 계획도 산불 진화나 응급환자 후송 등 통상적 사유로 하루에도 몇 번씩 승인하는데 (계엄군) 헬기는 계속 (진입) 목적을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전사 쪽에서 계속 (승인해 달라는)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목적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승인을 하냐’며 (하급자를) 야단쳤다”고 말했다.
김문상 처장은 헬기 진입을 여러 차례 보류했음에도 요청이 지속되자 합동참모본부와 계엄사령부에 차례로 상황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승인) 권한이 우리(수도방위사령부)한테 있다고 봤다. 그래서 세 차례 정도 보류를 했는데 전화가 계속 오더라. 그래서 수도방위사령부를 통제하는 합동참모본부에 문의를 했더니 ‘관련 없다’는 답변을 받아 그 다음엔 계엄사령부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특전사 쪽은 세 차례 이상 진입이 보류되자 그제서야 '국회로 간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김문상 처장이 문의한 계엄사령부 지휘 계통은 조종래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이라고 한다. 조종래 부장은 김문상 처장의 전화를 받고 ‘검토하겠다’고 답한 뒤 12월3일 밤 11시31분께 김문상 처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와 ‘진입을 허가한다’고 지시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전화로 들은 김문상 처장은 그제서야 헬기 진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