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채널에 나온 거니까 보기 싫은 사람은 그냥 나가줘
- 뉴진스는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매니저와 퍼디들이 강제로 노트북을 빼앗기고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
- 11일 매니저의 일간스포츠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폭로
- 그러나 취재결과 매니저의 주장과 사실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음
- 이번 사건의 핵심은 매니저가 광고주들에게 어떤 연락을 취했는가?
- 매니저는 인터뷰를 통해 "뉴진스의 뜻을 전달받아서 광고주들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사실관계 인정
- 이 자체로 엄청난 해사행위. 현재의 계약 시스템은 어도어-뉴진스-해당 브랜드간의 3자계약 시스템. 매니저는 뉴진스-해당 브랜드간의 2자계약으로 체결해달라는 취지로 연락함
- 매니저는 어도어 소속으로 뉴진스로부터 이와 같은 요구를 받았다면 광고주가 아닌 어도어측에 먼저 보고를 했어야 마땅함
- 어도어측은 3일 매니저 A씨를 불러 면담 진행
- "브랜드 측에 연락을 취한 바가 있느냐?"고 묻자 매니저 A는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며 연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
- 하지만 매니저가 연락을 취한 곳은 한 곳이 아니었음
- "추가적으로 연락을 한 바가 있느냐?"고 묻자 A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회피함
- A가 밝혔던 특정 브랜드 업체 역시 의아한 상황. 그간 뉴진스와의 광고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던 브랜드였던 것. 이제 막 어도어측과 광고 관련 협의를 진행하려던 상황에서 A가 어떤 고지도 없이 해당 광고주 측에 직접 연락, 광고 자체를 가로채려는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나왔던 이유
- A의 거짓말로 인해 면담은 즉각 사내 감사로 전환
- 어도어는 오후 7시 경 매니저 A에게 업무용으로 제공받은 노트북을 반납하라고 요청
- 하지만 A는 노트북이 본인의 집도 아닌 본가에 있다는 주장을 펼침
-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노트북 반납시간을 늦춤. A가 지인을 통해 노트북을 반납한 시간은 당일 오후 10시
- 지인으로부터 노트북을 받은 A는 해당 노트북을 던지듯이 반납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감
- A가 노트북 반납을 지연시킨 그 3시간을 두고 A는 "불법 감금을 당했다"라고 주장
- 어도어는 감사과정에서 어떤 강압도 없었다고 주장
- A가 자리를 떠난 뒤 확인 결과 노트북은 포맷이 되어 있었는데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복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음
- 어도어측은 자리를 떠난 A에게 연락을 취해 "해당 노트북이 포맷된 상태다, 개인핸드폰으로 업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핸드폰을 제출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음. 하지만 A는 "내가 왜 내 개인 핸드폰을 제출해야하느냐?"고 전화를 끊음. (이것이 A가 주장하는 개인 핸드폰을 제출하라고 강요했다는 상황)
- A는 어도어의 평사원으로 광고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음. 그러나 광고팀과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 직접 광고주에게 연락을 취함
- 이번 감사대상은 매니저 A씨에 국한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매니저뿐만 아니라 퍼디까지도 노트북 반납을 강요당했다라고 주장.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퍼디는 감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 노트북 반납은 A에 국한될뿐 퍼디에는 해당 안됨
- 이 다음 문제의 문제제기 당사자가 퍼디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옴
- A가 불법감금을 당한 피해자라면 수사기관에 직접적인 고소가 가능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청 진정을 함
- A의 법적 책임은 무거울 것. 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광고주에게 연락을 했던 점은 차치하고라도, 업무용 노트북 제출 과정에서 해당노트북을 포맷했다는 점. 이 행위는 증거인멸 및 업무방해로 볼 수 있음. 실제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음
- 사내 감사에서 관련사항 녹취는 필수
- 어도어가 뉴진스 스타일리스트를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과정에 대한 녹취가 이루어짐.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이므로 녹취와 CCTV를 통해 실제로 불법감금이 있었는지 여부는 쉽게 밝혀질 것
- 어도어의 부대표였던 이상우 씨는 "하이브의 불법 사내 감사로 인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노동부에 진정을 한 바 있음. 노동부 조사결과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처리 종결
- 매니저 A의 노동부 진정과 이상우 부대표의 노동부 진정은 상당히 유사한 흐름으로 진행되었으나 부대표의 경우 조사결과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