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86만 원의 가납을 명했다.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2) 씨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다른 김모(27)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갈미수방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류모(28) 씨와 박모(28) 씨는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단순한 친구의 부탁이라고 하지만 범행을 제안하거나 지시하는 등 단순한 부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이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주장처럼 총책의 이름을 몰랐다는 사정 등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