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채택되며, 법안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불능, 타당성의 결여된 청원은 폐기된다.
앞서 ‘대형엔터테인먼트사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각종 법령의 미비점에 대한 청문회 및 입법 보완, 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달 15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제기됐으며, 오는 15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
해당 청원은 하이브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현형 법령의 취약점과 그에 따른 법령의 보완, 현행 법령으로 규율할 수 없는 경우 신규 입법 제정을 위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취지로 제기됐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준수 여부와 책임자 처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규율 법령 미흡에 대한 조사 및 입법,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와 언론중재법 개정, ESG 경영 체계 부실 조사 및 법인의 무차별 소송 금지 규정의 개정 상법 반영 혹은 특별법 제정,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엔터사 직원들의 살인적 노동환경 확인과 아티스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신법 제정 및 노동법, 상표법 개정 등을 요구한 청원으로, 하이브에 대한 청문회 및 법령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부터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분쟁을 시작으로 지난 10월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직원 과로사 은폐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하이브 내부 문건 ‘음악 산업 리포트’가 공개돼 가요계에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직원 과로사 은폐 의혹, ‘음악 산업 리포트’ 문건 등으로 지난 9월 발탁된 으뜸기업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먼저 진행된 바 있다. 해당 청원 역시 빠른 시일에 5만 명을 달성했다.
‘대형엔터테인먼트사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각종 법령의 미비점에 대한 청문회 및 입법 보완, 제정에 관한 청원’은 오는 15일 마감될 예정이며, 5만 명 달성 후에도 마감일까지 지속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국민동의청원 참여는 국회전자청원 로그인 또는 핸드폰, 민간인증서,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을 거쳐 비회원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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