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관위원회·관련 위원회, 본회의 부의 여부 심사해야
미성년자를 포함한 케이(K)팝 가수들에 대한 적나라한 외모 품평 등이 담겨 물의를 빚은 하이브의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 이른바 ‘하이브 아이돌 문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 성원을 채웠다.
13일 오전 10시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을 보면, ‘대형엔터테인먼트사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각종 법령의 미비점에 대한 청문회 및 입법 보완, 제정에 관한 청원’에 5만843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15일 청원서가 공개된 뒤 28일 만이다. 관련법에 따라 30일 이내 5만명이 동의한 청원은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가 본회의 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청원인 김아무개씨는 청원서를 통해 “○○○가 동종업계에 대한 음해성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생산, 배포하고 집행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무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어 “업종 내의 독점적 플랫폼 ○○○(위버스) 유료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불성실 공시 및 레이블 간 부당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음반 밀어내기와 도박적 랜덤 포카(포토카드) 등의 공정거래 위반 의혹이 있다”며 “국회는 청문회로 이를 조사, 조치하고 현행법의 허점에 대해 개정 및 제정을 추진 바란다”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하이브’를 기재 하지 않고 ‘○○○’로 적었으나 커뮤니티와 에스엔에스(SNS)에선 ‘하이브 청문회 청원’이라는 내용으로 공유돼왔다.
또 청원인은 “지난 9월에 보도된 ○○○의 기자 로비 시도와 관련, 이 의혹에 대해 조사나 처벌 소식이 아직 없다”며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제재기관의 조사 여부와 처벌의 확인 후, 청탁금지법 개정과 허위 및 과장 보도를 하는 언론 및 종사자에 대한 중한 처벌을 규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제기한 하이브의 과로사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본 청원의 제기 시점까지 정혜경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미제출했고, 사내 아티스트 보호 입장도 없다”며 “미사용 연월차 등록 뒤에도 근무토록 하는 살인적인 노동에 대한 직원들의 폭로에 대해, 국회는 청문회로 부당 노동행위를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청원인은 “노동법의 보호 바깥에 있는 미성년 아티스트 및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이브에 대한 국민청원 성원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10월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하이브를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으뜸기업에서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청원도 5만명 성원을 달성해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며 해당 민원을 행정종결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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