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적극 활용해서형사소송이 진행중이면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탄핵심판 중단 요청을 한다고함..여전히 개수작, 잔대가리 굴리는중.. pic.twitter.com/55ABr9x3vC— 🍺까칠한궁수(Vigilante)🍷 (@Cold_Archer) December 12, 2024
윤석열이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적극 활용해서형사소송이 진행중이면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탄핵심판 중단 요청을 한다고함..여전히 개수작, 잔대가리 굴리는중.. pic.twitter.com/55ABr9x3vC
한치앞도 모르는 놈이라 항시 주의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