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법원이 어도어 전 직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1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51(민사)단독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 11월 28일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다.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당 소송은 A씨가 지난 8월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지난 9월 민희진 전 대표의 1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가압류 시 지급력 확보를 위해 진행된 절차다.
앞서 A씨는 어도어 부대표에게 재직 당시 성추행을 당했으며 민희진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지난 8월 서울 마포경찰서를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데 이어 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희진 전 대표는 "이 일은 저의 해임 추진을 위한 억지 꼬투리 잡기 목적으로 발생된 일로 추정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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