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고소한 전 어도어 직원과 합의할까.
13일 스타뉴스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51(민사)단독이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지난 달 28일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양측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소송은 지난 8월 A씨가 제기하면서 시작됐으며 이후 지난 9월 23일 A씨는 민희진 전 대표의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는 지급력 확보를 위해 진행된 절차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어도어 부대표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으며 이를 민희진 전 대표가 은폐하려 했다고 호소했다. 이후 A씨는 지난 8월 서울 마포경찰서를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와 지난 4월부터 공개적으로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빚으면서 소송 비용이 23억 원이 나왔다고 퇴사 후 첫 공개석상에서 토로하기도 했다. 민 전 대표는 금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조정회부 결정으로 합의라는 희망적인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민지(kmj@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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