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방통위는 계엄 및 재난 상황 시 장애인 정보접근권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여부, 시각·청각장애인 정보제공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여부 등을 묻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요구에 "장애인 정보접근권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없다"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실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같은 자료요구를 했으나 "요청 내용은 방통위에서 주관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방통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없는 대신 관련 고시 규정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통법)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이 있다며 일부 내용을 언급했다. 고시 제4조에 관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