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관계자는 김씨가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취재원 비닉권(취재원을 감출 권리)라는 게 있지만, 그게 법정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며 "법정에서 공개하라 그러면 공개해야 한다. 기자의 취재 윤리에 불과한 것이지, 법적으로 보장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니 구라면 구라라서 신고한다하면되지 증거 인정 이런얘기는 뭐임ㅋㅋㄲ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