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유로는 불가능 (일사부재리 원칙)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었거나 위헌 판결이 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심리를 하지 않도록 규정.
새로운 사유로는 가능
새로운 위법행위나 헌법/법률 위반이 발견된 경우, 새로운 사유로 탄핵소추를 다시 발의할 수 있습니다.
- 탄핵소추 발의 요건: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위헌 판결의 내용에 따라 다름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 자체가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절차를 수정하여 다시 탄핵소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