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계엄 발표 전 대한민국이 전시 및 사변 상태였나? : NO (위헌에 해당)
2. 비상계엄 발표 전 대통령이 미리 국회에 승인절차를 받았나? : NO (위헌에 해당)
3. 비상계엄 발표 후 일부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는 증언 및 증거 정황이 있나? : YES (위헌에 해당)
4. 비상계엄 발표 후 국회의 동의 없이 군인들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했다는 증거가 있나? : YES (위헌에 해당)
5. 투입된 군인들은 국회에 출동한 것 만으로도 내란죄에 해당되나? : YES (위헌에 해당)
+ 첨언) 군인이 군복,총,완전무장,장갑차 동원, 헬기 동원 만으로도 법률 상 '내란죄 및 폭동'에 해당 상명하복이여도 군인 개개인이 위헌 오더에 관련된 명령 불복종 선택을 했어야 내란죄 성립X
그냥 이것만 봐도 계엄종료 후 내란죄에 따른 대통령 권한 종료 및 탄핵 가결시켜야 맞는데 이걸 정치 대립 구도로 잡고 2주 넘게 끌고간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상 절대 말이 안되는 일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