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조 수사를 진행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이후 9일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열어두고 공수처 대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 1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다만 공수처는 지난 11일 경찰과 국방부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구성했다.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기관별 장점을 살려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13일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권 과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전개, 지휘 체계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각군 부대 작전을 지휘·감독하는 군령 최고기관이다. 앞서 공수처 등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합참으로부터 계엄사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바 있다.
다만 공수처가 경찰의 요청에 따라 권 과장을 소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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