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접수된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는 우선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이나 장관 직무대행,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철저한 안보와 치안 유지를 긴급 지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진행해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어 대국민 담화와 함께 국가안전보장 회의 주재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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