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안 심의에 참석한 한 총리의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받는다. 야당이 최 부총리까지 탄핵 리스트에 올리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까지 순번이 내려갈 수 있다. 단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고를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다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결정된 바 없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거론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