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올라갈 전망입니다.
모두 지난달 말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들로 정부로 넘어온 후 15일 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흘 뒤 국무회의가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인 셈입니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총리실 측은 "권한대행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본인이 권한대행이 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하실 수 있습니까?"
[한덕수 / 국무총리(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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