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mbn.co.kr/news/society/5080126?ty=e2
"헌법재판소법 51조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도 이 조항에 따라 헌재가 심판을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