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51조에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중일 때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중일 때는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 이것 때문에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윤석열을 조사하면서(내란죄는 수사 권한 없음) 헌법재판소를 방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고 했음. 그런데— 셒 (@sephialone) December 14, 2024
헌법 51조에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중일 때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중일 때는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 이것 때문에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윤석열을 조사하면서(내란죄는 수사 권한 없음) 헌법재판소를 방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고 했음.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