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10월 한 판결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일반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집회 내지 시위에 참가한 모습을 촬영하여 보도했더라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기자회견 중인 시민단체 회원들이 자신을 촬영한 한 회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기자회견, 연설 등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공중이나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초상이 촬영되거나 공표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언론이 아닌 일반인도 기자회견 등 공개된 현장에서 찍은 사진에 대해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 얼굴 인식 가능·모욕 목적 사진은 '초상권 침해'
집회 모습을 카메라로 담더라도 집회 참가자 1~2m 앞에 두고 근접 촬영하는 등 집회참가자들의 신체적 정보를 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자신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촬영됐다면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리: 다수가 찍히면 찍혀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으나 의도적으로 개인이 담겼을 때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