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 국군통수권·조약체결비준권·공무원 임면권 등 권한은 잃지만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하다. 다만 월급은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공무원 보수 규정상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세전 2억5493만3000원으로, 월급은 약 2124만원 수준이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최장 180일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앞서 8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헌법재판소 인용까지 91일이 걸렸고, 그 기간 동안 직무정지 상태에서 약 4130만원을 수령했다. 지난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뒤 헌법재판소 기각까지 167일 동안 직무정지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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