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15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최근 윤석열이 전시나 사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엄 선포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방해받았으며, 이는 헌법 제76조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령 포고는 위헌이며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는 이번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