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정해집니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습니다.
http://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43152?feed=da&kakao_from=mainnews
근데 이것도 중대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