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상정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은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이들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 상정 및 거부권 행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현재로서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리는 모습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에서 반대를 천명해왔던 법안이고, 인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면 정치 상황에 따라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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