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검찰에게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아예 없습니다.그런데 왜 저렇게 나대는가?〈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과 대검찰청 지침(비공개임 -_-)>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문구가 있음검찰은 지금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직접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나대고 있음그러나 별건 수사는 형소법상 금지되어 있고(=직권남용죄 수사 위해 사람 불러서 내란죄 수사하면 안 됨), 별건구속도 위법→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지는 내란죄 관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위수증)이 되어 재판에서 다 사용을 못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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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직접관련성' 부분이 좀 난감하긴 함. 원래 대통령령인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대통령령')>에는 검찰이 관련성 낮은 범죄에 나대지 못하게 직접관련성의 의미를 상세히 정한 제3조가 있었음. 그런데 이번 정부가 이 대통령령 제3조를 슬그머니 삭제해 버림. 그래서 형소법상의 별건 수사 제한 조항만 남은 상황에서, 검찰에게 나댈 만한 직접관련성이 있냐 없냐를 해석으로 판단해서 다퉈야 함.그런데 지금이 이걸 할 때냐고...그냥 검찰이 국수본에 협조하면 될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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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너무 중요해서, 향후 법원이 부득불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어렵게 게 별건 수사 제한을 정한 형사소송법의 절차적 정의가 무너지고, 모든 시민의 절차적 정의가 후퇴하는 불이익이 발생함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너무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위수증으로 날리면→ 실체적 정의와 법적 정의 사이에 너무 큰 간극이 남고, 원흉인 검찰이 아니라 그런 판단을 한 법원이 매국노로 몰릴가능성이 있음
https://bsky.app/profile/jeongsoyeon.kr/post/3ldfrgpepsk2n
대충.... 이렇다고 함....
한줄 요약: 검찰은 XXX고 윤석열 따까리에서 안 벗어났다. 한통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