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다.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 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수단은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형사소송법과 수사협력규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이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의 불승인에 유감을 표한다.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aver.me/GipoE49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