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블락비 피오(본명 표지훈)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나왔다. 경매 낙찰가 외 8억원 상당의 대항력이 살아있어 경매 참여 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다음달 14일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95-9 일대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된다. 토지와 건물 일괄매각으로 토지면적 109㎡, 건물면적 142㎡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경매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진행된다.
경매 대상은 토지, 지하실을 더한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건물 밖 차고와 다락, 다용도실이다. 채권자의 청구금액은 5792만1183원이다.
감정가는 6억203만7000원이지만, 재진행 2회로, 최저 입찰가는 64% 떨어진 3억8530만4000원부터 시작된다.
전세권자인 표씨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는 낙찰가 외 보증금 8억원을 함께 인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최저가에 보증금을 더한 11억8530만4000만원 이상 돈이 필요할 수 있는 셈이다.
이규진 마이옥션 강남본부 매니저는 “이 건의 경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입찰 시 낙찰가 외에 보증금 8억원을 더 떠안을 수도 있다”며 “입찰 전에 이러한 점을 비롯해 권리분석 등을 꼼꼼히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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