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대법은 사건이 많아서 내용을 가장 잘하는 주심재판관이 재판을 이끌어가는데
헌재는 그런 구조는 아님
본인의 자리와 줄타기 등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장이나 (굥쪽의) 신호가 없다면 오히려 본인이 주심이 된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주심이 나서서 내란이 아니란식으로 끌고가려 한다면 다른 재판관들이 그걸 그냥 두진 않는다
주심재판관인 정형식이 굥에게 기대할만한건 헌법소장자리 일텐데
이것도 국회동의 없이 불가능
그러니, 이 인간이 주심재판관된 것을 엄청난 악재처럼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