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까이 수사하면서 소환조차 하지 않아
대구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는 16일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재수사를 벌인 결과,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았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라 뭐라 밝히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계속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앞서 경찰이 지난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홍 시장을 불송치하고 공무원 3명만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홍 시장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와 홍 시장의 개인 유튜브인 '홍카콜라' 등을 통해 대구시정이 아닌 홍 시장의 개인 업적을 홍보하고 있다며 홍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통상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론을 계속 미루며 2년 가까이 수사를 벌인 데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무시하는 듯한 결론을 내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