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ttps://naver.me/G8s3B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