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111조'를 언급하며 "지금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헌법 제111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의 위헌·위법 내란행위는 박근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위중한 범죄"라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하기 위해서라도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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