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전인 2017년 2월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궐위는 아니므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2월1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절차에 대해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파면·궐위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당시 기자들이 ‘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고 묻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밝혔다. 당시 권 원내대표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추진 중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식적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9773?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