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6선으로 국민의힘 최다선 중진 의원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자신을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하려는 당내 움직임과 관련해 지금은 국회부의장직에 집중할 때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최근 주변에 "내가 국회부의장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현역 부의장이 어떻게 당 비대위원장을 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법 제20조는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직까지 겸할 수 없는지는 명확히 정해놓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