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기습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이 이미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낸 것이다. 황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 고민했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도 보냈다. 피해자 측은 “일방적인 공탁이자 대체 무엇을 자백하고 사과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황씨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다.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시점에서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