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0대인 A 씨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전두환 신군부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그는 '민주화운동 시위를 이끌었다'는 주민 신고로 계엄군에 붙잡혔다.
일선 경찰서와 31사단에 억류돼 있던 A 씨는 대형버스에 태워진 뒤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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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A 씨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보고 온 몸이 벌벌 떨렸다. 당시 계엄군에 잡혀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다"며 44년 전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그는 삼청교육대에서 약 60명의 다른 입소자들을 관리하라고 강요 받았다. 다른 입소자들을 폭행할 수 없었던 그는 관리 소홀이라는 이유로 구타를 당했다.
A 씨는 "광주사람 수십명과 함께 끌려갔는데 무차별한 폭행과 기합은 기본이었다. 낮에는 교육대 인근 도로개설 노역을 시키고 밤에는 잠도 안 재우고 얼음물에 계속 집어넣는 등 가혹행위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약 6개월 만에 풀려난 A 씨는 차량 정비 등을 하던 직장을 잃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 경찰의 지속적인 감시도 이어졌다.
그는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자녀 2명을 먹여 살릴 걱정만 했다. 보상도 못 받고 살다가 언론에서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봤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규명 결정을 받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의 도움을 받아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